내부고발자 정책

적용 가능한 법률: 기업법 2001(Cth) 적용 대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목적: 럭비 농업 그룹 내에서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공개한 내용을 기밀 및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내부 고발자는 위험, 과실, 뇌물 수수, 부패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Rugby Farming Group의 내부고발자 정책(이하 "정책")은 Rugby Farming Group 내에서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직원 및 이해관계자(예: "귀하")가 공개한 공개를 기밀 및 보안 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다루며 내부고발자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Rugby Farming Group이 운영되는 모든 국가에서.


Rugby Farming Group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행동 및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고 정직과 윤리적 행동 문화, 기업 규정 준수 및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귀하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Rugby Farming Group(그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Rugby Farming Group과 관련된 사람을 포함)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책은 Rugby Farming Group의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a) 인지된 불법 행위, 부적절함,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 법적 또는 규제 위반 또는 의심스러운 회계 또는 감사 문제를 선의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b) 그러한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보복 또는 해로운 조치로부터 보호를 기대하고 받습니다.

 

본 정책은 효율성을 유지하고 모범 사례 표준과 Rugby Farming Group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검토됩니다.

이 정책은 Rugby Far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범위

본 정책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a)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연공서열,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Rugby Farming Group의 모든 직원; 그리고


(b) Rugby Farming Group과 고객, 공급업체, 컨설턴트, 고문, 대리인 등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의 직원 또는 대표.


3. 정책 및 절차

Rugby Farming Group, 그 통제 또는 관련 기관, Rugby Farming Group 이사, 임원, 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입찰자 또는 기타 사람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본 정책에 따라 보고하도록 권장됩니다. Rugby Farming Group과 사업 거래를 하는 사람은 위법 행위(사기, 과실, 불이행, 신뢰 위반 및 의무 위반 포함) 또는 부적절한 상황 또는 상황에 연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뇌물 수수를 포함하여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이거나 부패한 경우


(b) 불법 행위(예: 절도, 폭력, 희롱, 협박, 재산에 대한 범죄적 손해, 기타 주법이나 연방법 위반)입니다.


(c) 비윤리적이거나 Rugby Farming Group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예: 회사 기록이나 데이터를 부정직하게 변경하거나, 의심스러운 회계 관행을 채택하거나, Rugby Farming Group 행동 강령이나 기타 정책이나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d) Rugby Farming Group, Rugby Farming Group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 관행, 환경 피해, 건강 위험 또는 Rugby Farming Group 재산이나 자원의 남용 등 잠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e)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f) Rugby Farming Group에 재정적 손실을 입히거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Rugby Farming Group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g) 기업법 2001(Cth)(기업법)에 정의된 개인적인 업무 관련 고충 이외의 괴롭힘, 차별, 희생 또는 따돌림과 관련된 경우 또는


(h) 기타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상황 또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위 사항은 본 정책 9항의 목적에 따라 "공개 가능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모든 사람이 Rugby Farming Group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하도록 권장되지만, 모든 사람이나 모든 유형의 문제가 이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고객 불만사항; 그리고


(b) 개인적인 업무 관련 불만 사항.


개인 업무 관련 불만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귀하와 다른 직원 사이의 대인 갈등;


(b) 직장법 위반과 관련되지 않은 결정;


(c) 귀하의 참여, 이전 또는 승진에 관한 결정;


(d) 귀하의 계약 조건에 대한 결정; 또는


(e) 귀하의 계약을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귀하를 징계하기로 한 결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업무 관련 불만 사항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정보가 개인적인 업무 관련 고충을 포함하거나 동반합니다(혼합 보고).


(b) Rugby Farming Group이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기타 법률을 위반했거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개인의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를 암시하는 정보와 관련된 공개를 한 경우 상황;


(c) 귀하는 공개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d) 귀하는 기업법에 따른 내부 고발자 보호 운영에 관해 법적 조언이나 법적 대리를 구합니다.


개인 업무 관련 고충 공개는 인사팀 총괄 관리자가 조사합니다.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a) 준법감시인 -

일반 관리자 사람들.

hr@rugbyfarm.com.au

전화번호 5466 3220


(b) 대체 규정 준수 책임자 -

집행임원 인사 및 재무

kaylene@rugbyfarm.com.au

전화번호 5466 3205


공개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규정 준수 책임자(또는 대체 규정 준수 책임자)는 위의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업무 시간 내외에서 익명 및/또는 비밀리에(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연락처를 사용하여 우편,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잘못된 행위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개는 여전히 익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전히 기업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공개하는 동안, 조사 과정 동안,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익명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속 대화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귀하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사와 지속적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사가 후속 질문을 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익명성을 보호하려면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 목적으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책 준수 및 검토에 대한 책임

Rugby Farming Group의 규정 준수 책임자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a) 본 정책의 전반적인 관리,


(b) 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c) 해로운 행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 내부고발자가 웰빙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e)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f) 유해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공개가 본 정책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합니다. 그리고


(g) 준법감시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문제를 에스컬레이션 담당자에게 에스컬레이션합니다.


5. 해로운 행위 금지

Rugby Farming Group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해로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해로운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공개로 인해 내부고발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제 또는 위협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고용 종료;


(b) 괴롭힘, 따돌림 또는 위협;


(c) 개인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


(d) 불법적인 차별;


(e) 심리적 피해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피해 또는 부상;


(f)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g) 개인 사업 또는 재정 상태에 대한 피해;


(h) 명예 훼손; 또는


(i) 보복을 구성하는 기타 행위.


다음은 해로운 행위가 아닌 행동의 예입니다.


(a) 귀하를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행정 조치(예: 귀하가 직접 작업 영역을 공개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 그리고


(b) 조치가 당사의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경우 불만족스러운 업무 성과를 관리합니다.

Rugby Farming Group은 해로운 행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ugby Farming Group은 또한 공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해로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신원 및 비밀유지 보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 정책에 따른 공개를 받은 Rugby Farming Group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내부 고발자의 신원 또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려 사항이 호주 증권 및 투자 위원회(ASIC), 호주 건전성 규제 당국(APRA), 세무청장 또는 호주 연방 경찰(AFP)에 보고됩니다. 또는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Rugby Farming Group이 공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는 엄격히 비밀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귀하의 신원 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당사(또는 ASIC, APRA 또는 ATO와 같은 규제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기록 보호

조사를 통해 생성된 모든 파일과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내부고발자로서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조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고위 관리자 또는 이사 또는 기업 지배구조 목적 제외)에게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본 정책을 위반하는 정보 공개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 Rugby Farming Group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을 통해 보상 및 기타 구제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귀하는 공개로 인해 손실, 손해 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b) 우리는 해로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 내부 조사

본 정책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공개한 내용은 초기에 내부 조사관에 의해 즉시 문서화되고 조사됩니다.

내부 조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공정하게 행동하고 공개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b) 모든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c) 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을 보고합니다.


모든 조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적절한 경우 Rugby Farming Group은 조사 진행 상황 및/또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피해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


채택된 특정 조사 절차 및 문의는 공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가 익명이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조사관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조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 조사 과정.


항상 기밀을 유지하면서 모든 심각한 공개와 조사 진행 상황은 회사 이사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공개 내용이 Rugby Farming Group이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를 드러내는 내부 조사의 대상인 경우 회사 이사는 경영진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7. 외부 조사

내부 조사관이 Rugby Farming Group 내에서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이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이사는 외부 조사관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a) 공개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것이며 Rugby Farming Group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공개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b) 해당 문제는 관련 규제 당국이나 경찰 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c) 공개하는 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규제 기관 또는 경찰 기관에만 공개됩니다.


(d) 공개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공개하려면 공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 내부 조사관은 해당 문제가 회사 이사에게 보고되도록 합니다.


8. 공개 이후

공개자는 조사가 끝날 때마다 결과를 항상 통보받게 됩니다. Rugby Farming Group은 본 정책에 따라 공개자가 선의로,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나 인식에 따라 행동한 경우, 합당한 근거에 따라 공개한 직원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Rugby Farming Group은 공개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피해, 불리한 반응 또는 위협으로부터 공개자를 보호하고 본 정책에 따라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기밀 유지(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9. 기업법 2001(Cth) 파트 9.4AAA에 따른 특별 보호

기업법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Rugby Farming Group과 관련된 위법 행위(사기, 부주의, 불이행, 신뢰 위반 및 의무 위반 포함) 또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공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a) 내부고발자는 '공개 가능 문제'(본 정책의 3항에 명시됨)에 대해 공개합니다.


(b)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Rugby Farming Group의 임원 또는 직원;


(ii) 럭비 영농 단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또는 럭비 영농 단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의 직원


(iii) Rugby Farming Group의 직원인 개인; 또는


(iv) 위에 언급된 개인의 배우자의 친척,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


(c)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규정 준수 책임자;


(ii) Rugby Farming Group의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


(iii) Rugby Farming Group의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또는 계리인;


(iv) ASIC;


(v) APRA;


(vi) 규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연방 기관,


(vii) 기업법의 내부고발자 조항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나 법적 대리를 얻기 위한 법률 전문가, 또는


(viii) 특정 상황(아래 참조)에서 언론인과 영연방, 주 또는 준주 의회 의원(의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는 "공익 공개" 또는 "긴급 공개"가 포함되므로 공익 또는 긴급 공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ASIC, APRA 또는 지정 기관에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이루어진 해당 기관에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익 공개의 경우 이전 공개 이후 최소 90일이 경과해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취해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 공개의 경우, 해당 정보가 한 명 이상의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 공개 또는 긴급 공개를 하기 전에 독립적인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d) 내부고발자는 공개된 정보가 Rugby Farming Group과 관련된 위법 행위, 부적절한 상황 또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법을 포함한 법률 위반,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연방에 대한 범죄 또는 공공 또는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자는 자신의 공개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여전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0. 사용 가능한 예 및 보호

기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로는 내부자 거래, 부실 거래, 지속적 공개 규칙 위반, 정확한 재무 기록 유지 실패, 계정 위조,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의 조치 실패 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사하거나 행동할 주의와 근면, 또는 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대한 개인적 이익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업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내부고발자는 공개로 인한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법적 조치(징계 조치 포함)로부터 면제됩니다.


(b) 보고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계약상 또는 기타 구제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c) 어떤 상황에서는 보고된 정보가 형사 소송이나 처벌 부과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SIC 또는 APRA에 공개된 경우 또는 공개가 공익 또는 긴급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d) 보고가 이루어졌거나, 작성되었을 수 있거나, 제안되었거나 작성될 수 있다고 믿거나 의심하여 내부고발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사람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법원이나 재판소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f) 신고를 받은 사람이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받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ASIC, APRA, AFP 또는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신고 내용이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 위법 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공개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i) 공개자는 자신의 신원 공개에 동의합니다.


(ii) 문제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공개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세부 정보의 공개가 합리적으로 필요합니다.


(iii) 우려 사항이 ASIC, APRA 또는 AFP에 보고됩니다. 또는


(iv)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러나 귀하는 본 정책에 언급된 보호 조치가 일반적으로 귀하의 공개에서 밝혀진 귀하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 조세행정법에 따른 특별보호

조세행정법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Rugby Farming Group의 호주 세법 위반 또는 Rugby Farming Group 세금 문제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공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a)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거나 과거에 그랬습니다:


(i) Rugby Farming Group의 임원 또는 직원;


(ii) 럭비 영농 단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또는 럭비 영농 단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의 직원


(iii) 럭비 농업 단체(Rugby Farming Group)에 소속된 개인; 또는


(iv) 위에 언급된 개인의 배우자의 친척,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

(b)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규정 준수 책임자;


(ii) Rugby Farming Group의 이사, 비서 또는 고위 관리자;


(iii) Rugby Farming Group 외부 감사인;


(iv) Rugby Farming Group에 세금 또는 B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


(v) 회사의 세무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의무를 갖고 있는 Rugby Farming Group의 기타 직원 또는 임원(예: 내부 회계사) (럭비 농업 단체 수혜자)


(vi) 국세청장; 또는


(vii) 조세행정법의 내부고발자 조항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나 법적 대리를 얻기 위한 법률 전문가, 그리고


(c) 럭비 농업 그룹(Rugby Farming Group) 수혜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i) 해당 정보가 Rugby Farming Group 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의 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 부적절한 상황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정보는 Rugby Farming Group 수령인이 Rugby Farming Group 또는 회사 직원의 세무 업무와 관련된 기능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내부고발자는 해당 정보가 Rugby Farming Group 수령인이 Rugby Farming Group 또는 회사 제휴사의 세무 업무와 관련된 기능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세행정법에서 제공하는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내부고발자는 공개로 인한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법적 조치(징계 조치 포함)로부터 면제됩니다.


(b) 보고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계약상 또는 기타 구제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c) 국세청장에게 공개된 경우, 보고된 정보는 정보의 허위 여부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송이나 벌금 부과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d) 내부고발자가 불합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는 보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없습니다.


(e) 보고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졌을 수 있거나, 제안되었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나 의심으로 내부고발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사람은 범죄에 해당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f)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나 재판소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g) 신고를 받은 사람이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국세청장, AFP 또는 변호사를 제외한 누구에게든 신고 내용이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 위법 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표현



기밀성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예외 사항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공개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a) 공개자는 자신의 신원 공개에 동의합니다.


(b) 혐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합니다.


(c) 우려사항이 국세청장 또는 AFP에 보고됩니다. 또는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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